서울 근교로 투어를 나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으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북강변로나 올림픽 도로를 타고 가면 30분 안에 서울을 빠져 나갈 수 있는데...
시내를 통과하려면 시간도 시간이려니와 더운 날씨와 대형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은
시내를 통과하기도 전에 라이더들을 지치게 하지요.
해결책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전용도로를 타고 신속히 도심을 벗어나는 것일 겁니다.
전용도로의 단점은 경찰을 만나지나 않을까 해서 무리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이 전용도로를 선택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여유있는 운전을 하는 것이
일찍 전용도로를 벗어나고픈 마음에 무리하게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것입니다.
경찰을 만나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모른 척하고 여유있게 지나치십시요.
단속할 마음이 없거나, 다른 바쁜 일이 있다면 이륜차를 굳이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경찰관이 단속하고자 한다면 끝까지 따라 올테니 그때가서 대처하면 됩니다.
순찰차로는 대형 바이크를 따라 잡을 수 없으니 거의 추적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싸이카 순찰대라면 정지 신호를 하고, 추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도망하려
하지 마십시오. 경찰의 추적을 받아 흥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을 하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판단력이 흐려져 이륜차를 제대로 조종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난다면 벌금 30만원 내는 것보다 훨씬 손해가 큽니다.
나는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어떤 경찰 싸이카도 따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지해서 경찰관을 잘 설득한다면 단속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십시요.
일단 정지하여 경찰관을 대면하면 면허증 제시요구에 순순히 응하십시요.
경찰관에게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려 한다면 무면허운전이나 다른 형사사건 수배자로
의심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싫컷 싸우고 나서 면허증을 제시한다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면허증을 확인한 경찰관은 위반내용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륜차의 전용도로 통행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위반입니다.
즉, "과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습니다. 또 라이더가 면허증을
제시했다면 주거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도 없습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음)
그러므로 위 규정을 외워 두셨다가 경찰관이 단속하겠다고 말할 때에
"이륜차의 전용도로 통행은 통고처분 할 수 없고 형사입건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벌금이 30만원 이하이므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십시요. 이 지점에 이른다면 경찰관은 자신이 단속하려는 상대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분분의 경찰관이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왜 위반을 하십니까?"라고 응답할 것입니다.
이때쯤 되서 꼬리를 내려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진행을 하다보니 전용도로가 나타났는데 되돌릴 수가 없었다. 미안하다."라든가...
"보통 시내도로로 통행하는데 오늘은 어머님이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득고 급히 가느라 위반을
하게 되었다"라든가... 라이더의 적절한 감각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한다면 거부하시고... "지금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데 이 건으로 입건된다면 나도 위헌심판제청을 요구하겠다"라는
다소 강소 강경한 주장과 "가족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 봐야 한다"라는 애틋한 사정을 적절히 행한다면....
대부분의 경찰관은 현장에서 훈방을 할 것입니다.
현행범체포가 불가한데다... 임의동행도 거부하는 라이더를 단속하려면 인적사항과
위반사항을 육하원칙으로 작성한 "적발보고서"라는 서류만을 경찰서 담당부서로 보내야 하는데...
보고서 만들기 좋아하는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저런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더가 단속되어 경찰서에 출석햐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주지하십시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가급적 응하지 마십시요. 지금 진행중인 헌법소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미룰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출석하게 되었다면 통행제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취지로 형사의 질문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30만원에 약식기소하여
벌금을 통지할 것입니다. 약식기소 통지서에는 "이의가 있을 경우 X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십시요.
정식재판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다 법원에 라이더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위헌임을 주장하고 "위헌심판제청 요청서"를 제출하십시요.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담당 재판부에서 라이더가 낸 "위헌심판제청 요청서"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유보됩니다.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라이더는 그 통지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재에서 본안 심의를 결정하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은 유보되구요. 아마 그러다보면 지금 제기해 놓은 헌법소원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나고...
라이더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글은 전용도로 통행을 조장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법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라이더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쓴 것입니다.
항상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